Research on Copyright Ownership for AI Generated Cont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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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새로운 창작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 고 있다. 특히 ChatGPT, DeepSeek 등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은 창작물의 품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인간 중심의 창작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인간 창작자의 핵심적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 출처의 복잡 성과 알고리즘의 블랙박스화로 인해 AI 생성물에서의 침해 책임 귀속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저작권법의 인센티브 기능 실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 귀속 문제의 해결은 현행 법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초 이자, AI 창작물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권법의 이론체계 및 제도 설계를 개선 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간주된다. 현재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모델에 대해서는 네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한다: AI 주체설, 사용자설, 설계자설, 투자자설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이들 모델에 대해 법이론적 논리와 실무적 분석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저작권 귀속을 정립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간 중심주의, 비용과 편익의 대응성, 공공이익 우선 원칙. 이러한 원칙에 따라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반드시 인간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술 발전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당사 자의 의사자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 개발자, 사용자 및 투자자 간의 계약을 통한 권리 귀속의 설정을 허용할 것. 둘째, 사용자 중심의 권리 귀속 체계를 구축하여 창작 과정에 서 사용자의 실질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셋째, 창작에 대한 인간의 기여 정도에 따라 권리 귀속을 결정하는 **'점진적(梯度的) 권리 귀속 모델'**을 도입할 것. 넷째, AI 생성 물에 대한 자원 등록제(Resource Registration System)를 수립하여 생성물의 출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 다섯째, 라벨링(labeling) 의무를 강화하여 침해 구제 및 시장 질서 관리의 근거를 제공할 것.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해당 창작물의 법적 보호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AI 기술과 저작권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침식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며, 다른 한편 으로는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이론 체계와 제도 설계를 정비하 여 기술 혁신, 창작자 권리 보호, 공공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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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trôle bibliographique ouvert
DOI retrouvé dans Crossref DOI retrouvé ; titre concordant.
- Titre Crossref
- Research on Copyright Ownership for AI Generated Contents in China
- Date Crossref
- 30/06/2025
- Éditeur
-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 Type
- journal-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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