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Waste Battery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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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며,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 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 단 중 하나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전기자동차의 사용량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자동 차가 보급되면서 동시에 배터리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관리 정 책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2차전지 산업발전과 함께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정책적 인 노력에 비해 통합법이 없는 입법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법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 소들을 국내 사용 후 배터리정책과 해외 법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하위입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배터리와 페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특히 EU배터 리 여권제도와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과 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에게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독일, 중국, 일본 등 여러국가들 은 이에 대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가전략과 정책을 수행중 이지만,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국가들의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나라 또한 이에 맞추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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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ôle bibliographique ouvert
DOI retrouvé dans Crossref DOI retrouvé ; titre concordant.
- Titre Crossref
- Improvement of Waste Battery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 Date Crossref
- 31/08/2023
- Éditeur
-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Type
- journal-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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